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개발신탁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재정경제원은 예금자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금지급범위와 한도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확정,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뒤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선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금을 은행계정의 예금.적금.부금신탁계정의 금전신탁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유통시장에서 사고팔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이나 산금채 중금채등 특수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화예금과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예금 및 은행간예금등도 예금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안에선 또 보험금지급한도를 예금자 1인당 2천만원으로 하되 총예금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보험요율은 예금보험대상예금 평균잔액의 연 0.02%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