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건축설계용역 발주등 특혜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이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한전 일반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4년 내부지침으로 건축설계용역입찰자격을 "서울시내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정,36개업체를 용역업체로 등록케 한후 감사가 실시된 지난해 9월까지 추가등록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입찰에는 기존36개업체이외의 미등록업체는 물론 신설 및 지방소재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한전에 이의 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전기무단사용업체를 적발한 한전 중부산지점 직원이 업체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실제사용량보다 적게 위약금을 부과한 후 1백8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한전에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전부속병원인 한일병원이 납품업체가 변조한 수입면장금액을 그대로 인정,자동생화학분석기(의료장비)를 실제가격보다 2천7백만원가량 비싼 6천1백65만원에 구매한 사실과 이 병원의 보건관리부장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의 출장여비 1천3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수입면장변조업체와 횡령직원을 각각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 본사에 대한 일반감사결과를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통상산업부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