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풀이 : CD/CP 매매차익 과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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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일부 거액예금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과세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꼼꼼히 챙겨두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꼭 알아야할 종합과세제도의 상식을 문답으로 요약한다.********************************************************************** [문]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을 허용했다는데. [답] =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중에는 원금 인출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만기가 5년이 넘는 저축은 5년이 지나기만 하면 만기전에 해약하더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문] =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의 종류는. [답] =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상호신용금고의 부금,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의 적금 등도 대상이다. 그러나 은행신탁과 투신사 투금사 종금사 증권사의 상품은 제외됐다. [문] = 분리과세 장기저축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가. [답] = 그렇지 않다. 가입자가 이자를 받기전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15%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이자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문] = 만기전에 이자를 받는 저축도 분리과세에 포함되는가. [답] = 그렇다. 이자를 매월 받든 매년 받든 만기에 한꺼번에 받든 상관없다. [문] = 만기가 3년인 저축에 들었는데 만기전에 저축기간을 연장해 5년이상이 되는 상품에 가입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 안된다. 기존가입자는 가입당시부터 만기5년이상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가. [답] =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엔 금융소득이 연간 2억4,84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문] =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분리과세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가. [답] = 두가지 예외가 있다. 무기명개발신탁(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무기명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는 5년이상 무기명개발신탁은 상품이 없으나 5년이상 상품이 개발되면 그것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자가 만기5년이상 장기채권으로 운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문] =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답] = 정부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오는 98년이후 검토키로 했다. 채권은 양도차익중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 = 양도성예금증서(CD)와 거액기업어음(CP)도 종합과세 대상인가. [답] = CD와 CP 모두 채권의 한 종류로 보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문] =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답] = 그렇다. 자녀명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의 금융소득이 증여세 공제한도(만20세 미만은 5년간 1,500만원, 20세 이상은 3,000만원)보다 많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문] =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액은 어떻게 되나. [답] = 4,000만원까지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해 종합과세하되 종합과세했을 때의 세액이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적을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문] = 종합과세 시행 이전에 가입한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답] = 종합과세 이전에 발생된 이자는 지급시점이 종합과세 시행이후더라도 기존 세율(20%)로 분리과세된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오는 97년 10월에 이자를 모두 5,000만원 받게 될 경우 94년 10월부터 95년말까지 이자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0%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이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나중에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하게 된다. 쉽게 말해 96년이후 발생한 이자분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문] = 세금우대 저축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답]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2개 상품을 제외하곤 세금우대저축이 거의 없어진다. 다만 지난 94년 9월30일까지 가입한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선 만기까지 기존의 혜택이 부여돼 비과세되거나 5%의 낮은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94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예금주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