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매매 요건 내년부터 대폭 완화

주식 대량매매 요건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9일 현재 자본금규모별로 5만주이상에서 10만주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대량매매 요건을 내년부터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5만주 이상으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또 고가주의 대량매매를 위해 금액기준을 추가, 매매금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에도 대량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량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주식수기준 5만주 금액기준 10억원이상으로 바뀌어 기관이나 거액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대규모 주식을 매매할수 있게됐다. 대량매매제도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가격에 매수매도자를 구하는 희망대량매매와 매매상대방을 정해놓고 거래절차만 밟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 거래소는 희망대량매매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쉽게 구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장내에만 공개하고 있는 호가도 증권사의 영업점에까지 공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