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다른 통신사업자와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98년초부터 이용전화회사(식별번호) 사전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통신 우승술경영전략실장은 20일 충남 도고에서 열린 정보통신업계연찬회에서 발표한 "공정경쟁 종합추진방향"을 통해 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체 교환기의 85%정도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제를 일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실장은 한국통신이 공정경쟁여건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은 "역무간 원가산출 및 회계구분이 잘안되고 통신회선접속을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실장은 공정한 접속료산정과 엄격한 회계분리등을 위해 97년부터 역무구분을 개선하고 설비및 인력등을 사업종류별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화 전신 부가통신등으로 돼있는 역무구분에서 시내전화부문은 설비 통화 114안내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동통신 위성통신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사업 역무 기관별로 분리해 인건비를 역무별로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본부와 영업본부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내부회계에서는 공통비용에 대한 배부기준을 바꾸고 회사내 거래에서도 다른 사업자와 같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접속체계를 시내전화망 중심으로 전환해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 전용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해 통신사업자가 손쉽게 통신회선을 확보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별번호 사전지정제는 시외전화등 복수사업자가 있느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전화가입자가 사전에 자신이 이용할 전화회사(식별번호)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