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수도권 중소기업 지방 이전, 공장만 옮겨도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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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먼저 옮긴뒤 본점은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법정기한내에만 본점을 옮기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장과 본점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등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본점을 공장과 동시에 이전하지 않더라도 일정기한내에 본점을 옮기면 감면대상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는 지방의 새공장으로 이전한후 1년이내에 본래 공장을 팔거나 본래 공장을 먼저 판 경우에는 1년내(신공장을 새로 지을 경우는 3년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감면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이전후 본점을 이 기간내에만 지방으로 옮기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 그후 2년간은 30%를 각각 감면 받을수 있게됐다. 재경원은 다만 조세감면의 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 모두 이전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