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허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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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임직원의 자기매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백원구 권감독원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증권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와 일임매매허용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의금지는 많은 임직원들이 자기매매를 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고 증권사 임직원의 사적 재산권을 과도히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중장기적 규제완화차원에서 주식매매거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증권매매에 대한 감시가용이해졌기 때문에 자기매매허용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장은 그러나 일임매매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원장은 증권사영업현장에서 일임매매를 약정고 제고등 영업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영업풍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일임에 따른 수익보장이나 손실보전에 대한 이면약정때문에 증권사고나 매매분쟁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