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무역 신속처리권법안 승인..정부는 "내용미흡" 반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하원 세입위원회는 21일 클린턴 행정부가 칠레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입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갱신을 추진해온 행정부에 대한 무역협정 신속처리권 부여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세입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번 법안이외국의 불공정 노동해위와 느슨한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기존의 무역협정 신속처리권 부여법은 작년말 만료됐다. 공화당측은 노동및 환경 조건이 무역협상의 일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정부는 무역협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미국 회사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동일한 환경기준을충족시키지 않고 있는 외국 회사들과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구두 표결에서 21대 12로 이 법안을 가결함으로써,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행정부측에서 더 선호하고 있는 민주당측 무역협정신속처리권 부여 법안을 거부했다. 이와관련, 세입위원장인 빌 아처 의원(공.텍사스주)은 세입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안의 신속처리 조항이 행정부에 "무역협상에 필요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이며 과거 행정부에 부여됐던 권한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캔터 대표는 이 법안이 NAFTA및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하에서 무역협정의 체결을 가능케 한 신속처리권에 비해 폭이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위원회는 이와함께,민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년동안 무역협정으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의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약 5억달러를 삭감토록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