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5.18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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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는 13일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관련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했다. 박지원대변인은 "5.18과 관련한 시민 및 교수단체등의 청원을 수용, 특별법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며 "이 특별법에는 특별검사제의 도입도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관련 특별법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11일 야권및 재야세력과 연대, 관철시키겠다고 표명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강화와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 기초의 수당현실화등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