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달 고제가 유.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가 뒤늦게 증자요건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혹 이와같이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대한 규제조치와 투자자보호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아울러 상장기업들이 어떤 경우에 공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기업공시제도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장법인의 "기업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에게 정보접근에 대한 균등한 기회와 거래능력의 평등성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식거래에 참여할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기업의 공시제도는 근거법과 내용에 따라 크게 상법상의 공시와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및 계산서류의 비치공시,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청구권등이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주주및 투자자보호가 주된 목적으로 기업공매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 발행시장 공시와 상장후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유통시장 공시로 나눠집니다. 유통시장 공시에는 사업(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등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정기공시와 기업활동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주요정보를 발생시마다 공시하는 수시공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적시성(적시성)의 확보 즉,신속 정확 정보이용의 용이성이 그 요체라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 186조에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두어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불성실공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보고서등의 미제출및 공시시한을 어기거나 공시하지 않는 공시불이행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하는 공시번복,합병이나 출자비율등을 변경하는 공시변경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유가증권의 발행제한,매매거래정지,증권시장지를 통한 공표매매심리등의 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인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불성실하게 공시한 공시책임자와 당해 법인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