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오는 8월 1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증자비율이 낮아 3만명이상 소액투자자들이 무더기로 실권당하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증권감독원과 회사측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소수점 이하의 단주를 모아 소액투자자들에게 최소한 1주씩이라도 배정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경우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사측이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8일 증권감독원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증감원은 최근 행정지도 형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최소한 1주씩이 배정될 수있도록 이사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감원은 삼성전자의 증자비율이 0.124주에 불과해 84주 이하의 주식을 갖고있는 3만여명의 일반투자자들이 소수점 이하의 단주를 배정받게 되고 결국 무더기 실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같은 행정지도를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증권예탁원이 소수점 이하 주식배정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경우 회사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신주 배정을 통보하고 별도의 납입 창구를 마련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당초 3천억원의 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증자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소수점 이하를 배정받는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게 됐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증자물량 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관계자는 증권예탁원이 업무를 대행해주지 않을 경우 실권주를 모아 공모증자하는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수 밖에 없지만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언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인 것도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