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일닌텐도사간, SW불법복제 시비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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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일본 닌텐도사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시비가 양측의 상호 소취하 합의로 완전 종결됐다. 삼성전자는 3일 닌텐도와 양사가 각각 상대방을 걸어 제소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상호 취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김현곤부사장과 닌텐도 미국현지법인 NOA사 하워드 링컨회장간은 이날 미국 워싱톤에서 회담을 갖고 삼성이 게임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댓가도 서로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삼성은 앞으로 닌텐도가 제공한 스크린시스템을 이용해 게임기용 마스크롬 제작시 불법복제된 제품인지를 가려 생산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닌텐도사가 지난 1월 삼성이 자사 게임기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 시에틀지방법원에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대해 닌텐도 미국현지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해 양사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