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기업 법정관리신청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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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기업이 회사를 살리는 방안으로 법정관리신청을 악용할 경우 은행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됐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최근 부실기업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무턱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엄격한 심사를 거쳐법원의 법정관리결정에 동의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마련,시행중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주가 회사 돈을 빼돌려 기업체가 부실해졌거나 현저한 경영 잘못등이 부실의 원인이 됐을 경우 은행은 법정관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와관련 최근 5~6년간 적자지속 여부 부채가 자산의 1.5배를 넘는지의 여부 최근 수년간 매출액및 경상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의 여부 금융기관 차입금이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배 이상인지의 여부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종업원과 조합원이 동의하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면밀히 따져 법정관리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회사나 기업주가 채무의 면탈,불이행 또는 유예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외화가득면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등 공익성이 강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