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책 결정과정 참여"..김중수 <주프랑스 OECD담당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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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의 정책결정메커니즘에 한국이 비로소 끼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신청서를 공식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약1년간 OECD측과 세부적인 가입절차를 협의할 김중수 주프랑스OECD담당공사(전청와대경제비서관)는 OECD가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오는 31일 프랑스로 부임차 출국할 계획이다. 부임하면 어떤 일을 하게되나. -우리측 실무진들이 OECD사무국측과 세부적인 가입절차에 관해 약 1년간 협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2월 "OECD가입준비사무소"건물을 대사관 근처에 마련해 놨다. 96년 정식회원국이 되면 이 건물은 OECD한국대표부로 쓰이게 된다. 교섭실무진은 외무부 5명,재경원국장및 과장급 각1명,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환경부의 과장급 각각 1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OECD는 "양대자유화규정"을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에선 핫머니가 대거 유입돼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양대자유화규정"이란 경상외거래자유화 및 자본이동자유화를 말한다. 두 규정아래에는 세부규정이 있는데 경상외거래의 경우 선진국도 전체 57개 세부규정중 평균 8개 정도를 유보시키고 있다. 자본이동자유화도 전체 91개중 보통 15개정도를 유보하고 있다. 개도국인 멕시코의 경우는 20여개를 유보받고 있어 한국도 그 정도는 양해받을 수 있다고 본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등 동구권 4개국의 가입추진으로 OECD는 더 이상 "선진국클럽"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부유국클럽"으로서의 색깔이 어느정도 퇴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Like-minded Club)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선택에는 득과 실이 따르는 법이지만 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일반특혜관세(GSP) 반덤핑 비관세장벽등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통상용어는 거의가 OECD산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선진국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과 같이 논의과정에 참여케 돼 미리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