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2000년부터 전력과소비형 냉장고의 판매를 금지키로 국내 업계의 사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대한무역진흥고공사에 따르면 오는 2000년1월1일부터 절전형 냉장고에 대해 CE(안전마크)를 부여키로 하고 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전력과소비형 냉장공의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EU는 냉장고를 유형별로 8가지로 분류,각 유형별로 최대허용 전력소비량을 규정해 놓고 이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스스로 CE마크를 부착하고 부합증명서를 3년간 보관,관계당국의 불시검사때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EU는 무작위 추출한 견본의 전력소비량이 최대허용전력소비량을 15% 이상 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기준에 부합하는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