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5. 5 한은법 공포. 62. 5.24 한은법 1차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정부추천위원수 증원,재무부장관에 한은총재임명제청권부여등 정부간섭강화. 77.12.31 한은법4차개정 은행감독원의 조직및 인사 독자성강화. 87. 7.28 한은 부산지점 "한은독립"성명발표이후 전지점 성명서발표. 8.12 박성상총재 국회답변에서 중앙은행 중립성보장 피력. 8.13 사공일재무장관,국회에서 한은의 중립성은 헌법개정이 아닌 하위법으로 보장가능하다고 답변. 8.31 국회 헌법개정 8인소위,중앙은행 중립성보장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한은법 개정에 반영키로 하는 개정시안에 합의. 12월 4당대통령후보 중앙은행 독립성보장을 공약. 88. 9. 5 재무부,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고 은감원은 한은에서분리독립토록 하는 한은개편시안발표. 11. 5 야3당 한은법개정 단일안(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 겸임.은행감독원은 한은에 두되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 검사.감독요청권 부여) 발표. 11.14 김건총재,한은안(한은총재가 금통운위의장 겸임)발표. 11.15 한은중립성보장추진위,한은독립을 위한 1백만명 서명운동전개.(89.1.13 서명마감 1백4만명서명) 89. 8.26 재무부,한은법 개정방향 발표.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 겸임,주요사항은 재무장관과 사전협의, 재무장관에게 은행감독 관련지시권". 11.21 한은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금통위의견을 받아들여 한은법개정 유보키로 결정.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관행을 개선키로 합의. 92.12. 3당대통령후보 중앙은행독립성보장 약속. 94. 5.20 경실련의 41인 경제학자,한은의 중립성보장문제제기. 6. 8 민자당 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한은독립안(한은총재의 금통운위의장 겸임,한은총재임명권 재무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철회. 94.10.28 경실련,한은총재가 금통운위의장을 맡도록 하는 한은법개정안국회제출. 12.10 민주당,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한은법개정안 국회발의. 95. 2.16 경실련 한은독립촉구 경제학자 1천인 성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