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전략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상업차관 도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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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4월부터 자동차엔진이나 반도체설계등 70여개 고도전략기술을 수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 이내에서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또 영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고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50%에서 1백%로 높아지는등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오는4월부터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이같은 금융및 세제지원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현재 83개업종으로 나뉘어진 첨단산업수반 외투기업분류를 이달말까지 자동차엔진 반도체설계 오염방지기술등 75-79개 고도전략기술로 재분류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고도전략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선 오는4월부터 투자지분 금액이내에서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도입규모는 지난해말현재 1백25억달러인 외국인투자잔액중 10%선이 고도전략기술을 수반하고 있으며 외국인 평균지분율이 50%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기술 수반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법인세감면은 현행 사업개시후 3년간 1백%,그후 2년은 50%에서 이익발행년도부터 5년은 1백%,그후 3년은 50%로 자본재도입시 관세 특소세 부가세 감면은 50%에서 1백%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은 1백%,그후 3년간 50%로 배당소득세감면은 5년간 50%에서 5년간 1백%,그후 3년간 50%로 각각 확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