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8일 서울에서 탄저병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죽은 소나 밀도살된 소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에서 사육중인 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탄저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따라 탄저병이 발생한 인천도축장의 가축 출하를 유보했으며 탄저병 감염의 의심이 가거나 죽은 소는 발견즉시 관할 시.군이나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국에서 사육중인 소 2백49만마리가운데 6개월미만 송아지와 임신말기의 소를 제외한 1백20만마리에 대해 이달부터 3월까지 예방주사를 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탄저병은 소는 물론 말,양,산양,돼지,개 등의 가축에 전염되는 질병이며 이병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고기를 섭쉬하게 되면 발병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천정육점에서 일하는 김기운씨(37)와 한상임씨(38)등 두 종업원이 소의 생골을 먹은뒤 탄저병에 걸려 한양대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1월17일 인천 도축장에서 반입된 소의 생골을 먹고 다음날 발병해 입원한뒤 국립보건원에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탄저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