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담아버린 시민에게 서울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중구청은 9일 지하철 4호선 을지로입구역 큰길가에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50l 들이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린 김모씨(40.상업.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게 규격봉투 미사용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씨가 버린 쓰레기에 "수거 거부"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김씨가 치우지 않아 쓰레기 내용물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이름과 주소등이 적힌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발견,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청은 김씨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태료부과 서류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고 있어 김씨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준뒤 오는 2월 6일까지 국고 수납은행에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