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분쟁관한 민원및 조정신청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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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분쟁에 관한 민원과 조정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분쟁에 관련된 민원이 2백3건,분쟁조정신청이 15건 접수됐다. 증권분쟁조정신청 가운데 5건(1억5천만원)은 합의권고,5건(3억6천4백만원)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처리됐고 취하및 각하 각1건을 제외한 3건은 계류중이다. 93년 접수된 조정신청은 3건,민원처리실적은 1백10건으로 지난해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1벡82건을 처리했으며 임의.일임매매가 1백35건으로 지난93년 75건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이가운데 86건은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93년 40.9%이던 이비율이 지난해엔 57.3%로 높아졌다.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기구로 발족되고 조정신청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신청제도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