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누전등 소방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해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대신 시설설비업자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하자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흥음식점과 대형건물등이 소방안전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위법사례가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법칙금이 부과된다. 내무부는 11일 소방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올해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설비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손해를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해결하던 방식을 변경,앞으로 소방설비공사업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하는 "하자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은 연면적 6백 이상의 대형건물등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된 모든건물의신축공사이다. 또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된 건물이나 일반.유흥음식점 공연장등 화재발생시인명피해우려가 높은 업소가 비상구폐쇄 또는 장애물설치 소등 화재경비설비의 전원차단등의 법령위반행위를 할 경우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법칙금을 부과할 수있는 처리특례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 법칙금은 해당소방본부가 소속된 시.도의 수입으로 적립된다. 개정법률안은 이와함께 신축건물의 사용(완공)검사 즉시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변경,30이내로 선임토록 유예조항을 두고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해임때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도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있다. 또 지금까지 단일의 점검업무만 해오던 소방시설점검업자에게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비업무를 겸업할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해당지역의 소방관서가 실시해오던 소방시설 설계검토및 중간검사,완공검사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위험물 안전기술협회"로 이관, 대민접촉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부조리를 방지하는 한편 능률적인 소방업무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위험물 안전관리협회"는 이밖에 하자보증제도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되며 소방시설물안전에 대한 기술연구축적과 제도발전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한국위험물 안전관리협회"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내년하반기께 시.도지사의 자본금출자를 통해 설립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