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정기국회가 10일 1백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윤관대법원장 이영덕국무총리 조규광헌법재판소장등 3부요인과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으며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와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오는 12~13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부터 20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또 내달 18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듣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등 분야별 대정부질의에 이어 28일부터 상임위활동과 예결위활동을 본격화,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및 안건을 처리하고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한 뒤 15-17일 본회의를 속개,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두번째 열리는 이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처리,국가보안법개폐,행정구역개편문제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흑자예산편성 방침과 관련, 민주당은 세출액의 일부를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또 WTO 설립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자당은 회기내 처리를, 민주당은 극력저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발언을 비롯 경찰의 기독교회관 진입과 이부영의원 보안법위반사건 재판재개등을 계기로 보안법개폐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기중 처리될 법안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농지법, 각종세법등 정부제출법안 1백59건과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안 기부금품모집 금지법등 의원입법 15건이다. 황낙주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 "이번 정기국회를 진지한 토론과 품위있는 언행,다수의 관대함과 소수의 겸허함으로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회의로 만들어야한다"고 여야에 원만한 국회운영을 당부했다. 황의장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새해예산안을 비롯총 1백78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국가예산처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책무인 만큼 예산안을 특정 정치적 현안과 연계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