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내부결정 사법적판단 대상 못돼...서울민사지법

(서울=연합) 종교단체의 징계처분과 같은 종교 내부의 결정은 사법적인판단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8일 교단으로부터 출교처분을당한 전감리교 신학대 부교수 홍정수씨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감독회장 표용은)등을 상대로 낸 출교판결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내리는 출교처분과 같은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은 종교단체의 내부 결정에 속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