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공무원도 무료건강진단 실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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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5일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희망할 경우 무료로 서울 소재 3개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재외공무원 및 가족건강진단 실시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진단은 외무부 직원을 비롯한 각 정부기관의 해외 파견공무원 및 그 가족수천명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연중 실시되며 검진실시 의료기관은 고려병원, 한국병원 및 중앙임상병리과 의원 등이다. 검진항목은 여자의 경우 부인병을 포함하는 등 국내거주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종합검진 내용과 동일하다. 보사부는 재외공무원에 대한 무료건강 진단사업계획을 외무부에 통보,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도록 요청하고 외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공무원도 귀임후 2개월내에 무료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