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신의 음악가 정명훈씨(41)가 프랑스 국립 파리오페라(바스티유 오페라)를 상대로 낸 "계약유효확인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극장측에 의해 오페라 리허설장 입장이 저지됐다. 정씨는 이날 변호사 모니크 펠리티에르씨(여)와 집행리를 대동하고 리허설장에 들어가려했으나 지난12일 정씨를 해고한 장 폴 클리젤 파리국립오페라 총단장과 그의 변호사들이 리허설장 입장을 막았다. 클리젤씨는 처음에는 정씨가 극장건물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나 정씨가 극장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자 리허설장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앞서 파리지방 제1 민사법원의 프랑수와즈 라모프 판사(여)는 29일 정씨가 지난 25일 바스티유를 상대로 계약의 유효여부에 대한 급속심리를 신청한데 대해 정씨와 바스티유간에 "지난92년 체결된 계약은 전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페라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원고에게 명백히 불법적이며 고통을 초래했음으로 원상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