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외간남자와 야한 전화 이혼사유 된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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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야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자주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이장석판사는 2일 A씨(40)가 외간남자와 진한내용의전화통화를 계속한 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피고가 외간남자와 "오늘 외박할래?""당신 나 안보고 싶어?"라는 등의전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자주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을 해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민법상의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