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강제구독권유행위에 위자료 배상 판결...서울 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2일 신모씨(서울 강서구 목동)가 `원치않는 무가지를 장기간 배달하며 구독을 강요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모일간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9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신문사 목동지국이 신문을 억지로 넣는 바람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므로 신문사는 신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신문사를 상대로 3천9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