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피고인에 '판결공시제도'활성화...대법원 입력1994.08.02 00:00 수정19940802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종합일간지 광고란에 무죄확정사실을 직접 실어주는 판결공시제도가 활성화돼 피고인의 명예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사실상 사문화된 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키 위해 대법원의 판결공시제도에 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개정,전국 법원에 내려보내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