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항공촬영 신청 간소화...국방부 입력1994.07.22 00:00 수정19940722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2일 민원업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언론사가 항공사진촬영 신청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는 공보처를 경유, 10일전에 국방부로 신청토록 하던 것을 7일전에 국방부로 직접 신청토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또 팩스(796-0369)를 이용한 신청도 받기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