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농촌출신 의원들 `농지거래 자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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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농촌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반대방침에도 불구, 농지를 자유롭게사고팔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거래자유화에 관한 법률제정을추진하고있어 당정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농의회(회장 김종호)는 8일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관련 간담회를 갖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농지거래자유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지거래자유화법안을 만들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의회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모임에 참석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농의회는 농지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되 투기방지와 식량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형질변경시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해당농지를 수용토록 하는등의 농지보호장치를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농의회간사인 황윤기의원은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농지규모화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농지거래를 전면 자유화해 도시자본을 유치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농지소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그 이용은 규제하는것이 법안의 골자가 될것"이라며 "임차료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시인의 농지소유를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에대해 "농업진흥지역 농지거래는 허가하되 비진흥지역의 경우투기유발소지를 없애기 위해 3ha까지만 토지매매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을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