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출자회사에 자율경영권 최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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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은 출자회사구조조정에 따른 책임경영제를 조기에 구축키위해 경영위탁협약제를 도입,출자회사에 최대한의 자율경영권을 부여키로했다. 포철은 이를위해 7일 오전 출자회사와 경영위탁협약서 체식을 갖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고 밝혔다. 주총안건 투자계획등을 제외하고는 출자회사가 포철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토록 한다는 것으로 경영위탁협약서는 지원책임,출자회사사장의 책임및 의무,달성목표 등으로 구성돼있다. 포철은 이와함께 출자회사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앞으로는 출자회사를 중점전략육성회사 업종전문화회사 손자회사및 기타관련사로 구분,차등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