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8일 화학 발전 금속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됨에따라 일선사업장에 관련시설의 설치및 보완을 독려하라고 각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조치는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등 일선사업장에서 흔히 나오는 가스와 먼지등 입자상물질 93개 대기배출 규제항목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개 항목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지난92년 입법예고한것에 근거를 두고있다. 환경처가 일선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급작스런 충격을 주지않기위해 당시에 입법예고한 배출허용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98년12월31일까지 4년동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