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1일 굴뚝등 항공기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이라도 주변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주간장애표지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간장애 표지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은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했다. 대신 고광도의 항공장애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한.미간을 운항하는 정기항공노선의 항공기 기종및 운항횟수 변경을 이제까지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항공사들이 한미간 노선에서 보다 자유롭게 경쟁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