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단사태 관련 광주시장등 고소...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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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는 18일 영산강 수질 오염으로 인한 급수 중단 사태와 관련, 강영기 광주시장과 주수영 광주지방 환경청장을 수질환경오염 및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시의회 영산강 수질오염실태 조사특위(위원장 김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의회에서 가진 긴급 모임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오후 4시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의 고소장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제출키로 했다. 시의회는 고소장에서 "강시장은 26만 목포시민이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영산강에 매일 15만여t의 생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을 악화시켜 지난 16일 급수중단 사태에 이르게 했고 이로인해 공장 조업 중단등 시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주청장은 광주시의 생활 오.폐수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