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목 건축등 공사종류별 도급한도의 분리적용을 앞두고 업체별도급한도액 상한을 현행 자본금의 5백이내에서 10배이내로 상향조정할방침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토목 건축의 도급한도분리산정제의시행을 앞두고 일부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같이 도급한도액산정방식을 보완키로 했다. 공종별 분리산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종별 도급한도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또 공사실적평가액도 최근 2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2분의1을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근 3년간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함으로써실적반영률을 높여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업체들의 기술개발투자액도 공사종류별로 분리, 도급한도액을 산정할때 각각 20배씩을 가산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건설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시공경험부족에 따른 부실공사등을방지하기 위해 토목 건축 도급한도분리를 지난해 도입키로 했으나 일부업체들의 반대에 밀려 금년 7월로 실시시기를 연기했었다. 토목 건축의 도급한도가 분리산정 되면 토목시공실적이 빈약한 일부주택업체등이 토목공사도급한도액이 크게 낮아져 대형토목공사수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해 왔다. 또 도급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건설업체들도 토목 건축 도급한도액이 분리산정될 경우 공사수주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제도의 시행을 97년까지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