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장외거래종목인 외환은행주가 4일 장내시장에 신규상장되는 것과 관련해 위탁자계좌가 없는 외환은행주식소유자는 증권회사지점의 공동계좌를 통해 1회성 매도를 할수 있다고 밝혔다. 2일 증감원은 외환은행 소액주주중에는 위탁계좌(증권카드)가 없고 장외거래통장만 개설해 놓은 투자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처리지침을 증권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 장내매매를 반복할 투자자가 장외거래토장만 지니고 있을경우엔 신규모 위탁자계좌를 개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