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임의발주 하도급공사도 회사가 대금지급 의무화 입력1994.03.28 00:00 수정19940328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발주한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도 회사가 하도급 대금지급의무를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장관리자가 발주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어온 동신건설(대표이사 김청한)에 대해 하도급대금 1천9백30만원과 지연이자를 미광건업(대표이사 김형수)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거래에서 현장관리자가 권한을 벗어나 회사와 협의없이하도급공사를 발주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