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원재료 사용 상품 관세환급기간 6월말까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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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수입된 내수용 원재료로 제조된 상품의 관세환급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평균 관세율이 종전의 8.9%에서 7.9%로 인하됨에 따라 수출업계가 인하된 세율을 적용,올해 수입한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세율이 인하되기 전에 수입한 동종 원재료의 수입면장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을 막기위해 이처럼 관세환급기간(수출이행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환급대상 내수용원자재와 동종의 물품을 수입한 적이 없거나 수출물품 제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적용하지않고 수입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만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