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희망기업 수익성 추정 엄격화...증감원, 관계법규 개정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와 관련해 주간사증권회사가 공개희망기업의 수익성추정을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관련증권법규를 고친다. 이에따라 기업공개를 준비해온 기업들의 공개추진작업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주간사증권사가 추정해놓은 경상이익이 공개후의실제 경상이익의 50%에 미달할 경우 주간사증권회사는 3개월이상 1년이하동안 인수업무(실권주공모도 포함)을 못하는 징계를 받는다. 증감원 관계자는 경상이익의 50%미달로 돼있는 현행규정을 60%미달로 상향조정해 빠르면 다음번 증권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간사증권회사 기업공개전에 1백억원의 경상이익이 날 것이라고 공표한후 1년결산의 실제 이익이 59억원이면 주간사증권회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