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수수료 신용카드도 받는다..변화하는 시대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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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률시장에도 신용카드로 법률서비스수수료를 정산하는 시대가열렸다. 서울 서초동 법원 맞은편에 있는 미래법무법인(대표변호사 박홍우)은 17일외환신용카드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이날부터 신용카드결제에 나섰다. 이 법무법인은 우선 건당 1천원하는 확정일자공증, 75만~150만원의 약속어음 지불각서공증등 각종공증료, 이밖에 유료상담부분에 대해 신용카드거래로 처리하고있다. 앞으로는 일반소송사건의 착수금이나 사건해결후의 사례금도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취급하는 신용카드는 일단 외환비자카드계열의 신용카드 등(제주광주 전북강원 충북 신한 동화 대동 동남 보람은행 장은비자카드)에 국한되지만 국민비씨비자카드와도 곧 가맹점계약을 맺어 거래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고객은 변호사수임료나 공증료 등을 현금없이도결제할 수 있고 원한다면 할부로 분할해서 낼 수도 있어 편리하다. 비자인터내셔널의 이충완지사장은 "변호사들이 종래 탈세의 표본으로지적돼온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법무법인이 거래내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서울지역에만 20~30개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미래법무법인이 신용카드거래를 시작함에 따라 다른 법무법인은 물론, 개인법률사무소등에도 신용카드거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