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내일 구형...박철언의원엔 구형

슬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53.수감중)의 동생 덕일씨(45)로 부터5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7년추징금 5억4,2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또 특가법상뇌물수수죄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형법상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 추징금 5억4,24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형제로부터 세무조사무마조건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국회의원 박철언피고인(52)에 대한 7차공판이 이날오후 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덕일씨가 박피고인에게 5억원이 든 007가방을 전달하는 광경을 목격한것으로 알려진 홍모여인(미국체류중)에 대한 증인시눈이 박피고인의 구속만기내(11월21일)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날 모든 심리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피고인측은 18일 검찰의 홍여인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과관련 `이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221조는 검사의 증거확보 편의만을위한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판참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며재판부에 위헌심판제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수사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수사당시의 진술을번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증명에 필수적인 경우 검사가 공판기일전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