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국산품보다 외제가 세울 낮아 수입 촉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관세와 특별소비세제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부추기고 있다.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27일 특별소비세 개편안에 초콜릿의 경우 원재료인 코코아파투더에 20%, 완제품에 10%의 특소세를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는 외국산에 비해 국산품에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돼 국내시장을 수입제품에 내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산품은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파우더 수입시 10%의 관세가부과되며 여기에 다시 20%의 특소세와 6%의 교육세(특소세의 30%)가 붙어완제품 담세율(부가세 등은 제외)이 38.6%에 이른다. 그러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10%, 특소세 10%와 이에대한 교육세등 모두 24.3%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특소세 과표가 국산품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 이익을 합친 공장도가격이 적용되지만 수입제품은 바로 수입원가에 부과되는 모순이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격 5백원짜리인 롯데제과의 가나디럭스(55g)의 경우세금부담액이 44원50전이지만 7백원짜리인 수입품 벨기에산 칼레보(50g)는 34원 50전으로 오히려 더 적게된다. 이에따라 유통마진이 국산품에 비해 수입제품이 70%가량 더 높아 편의점, 대형슈퍼마켓, 호텔등에서는 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