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순 청와대 여성담당비서관이 지난 77년부터 91년까지 현지 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5, 6차례나 위장전입 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여주군 일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3천여평의 논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따르면 정비서관은 지난 77년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리 226으로 주소지를 옮겨 1과 2번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1천여평을 매입한데 이어 관한리 552의2와 553번지 절대농지는 9백50평과 3백40평을 계속 매입했다. 정비서관은 이때 주소지를 서울에서 현지로 옮긴뒤 땅을 매입하면 주소지를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비서관은 지난 77년 관한리487의1 논 6백90평을 매입하면서 당시 주소지인 서울성동구응봉동134의43에서 경기도여주군관한1리226번지로 옮긴뒤 불과 석달뒤인 7월에 다시 서울의 주소로 옮긴 것으로 점동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