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전국토의 5%에 해당하는 5천평방킬로미터를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개발억제정책을 펴나기로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내의 자연공원 확보면적(3~6평방미터)만을 규정한 도시공원법및 토지구획정리법을 고쳐 1인당 공원및 녹지의 확보기준을 40평방미터로 명시, 이를 밑돌때는 도심지의 개발과 인구유발을 억제하는 "도시녹지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94~2003년)"을 마련,내무부 건설부 문화체육부 산림청 수산청등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으며 9월중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자연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차원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연생태계보전및 녹지관리야생동식물보호 자연경관보호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자연환경에 대한 국가목표는 향후 10년간 정부의 모든 부처가개발계획을 수립할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내년초부터 매분기마다각부처및 시도관계자 민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의를 개최하게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차적으로 기존 낙동강하구 지리산 대암산등5개자연생태계보호지역(69.41평방킬로미터)을 20개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 수령20년이상인 8등급이상의 녹지중 40%(4천평방킬로미터)를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및 해양생태계보호지역 각각 5개이상지정등 전국토(10만3천7백40평방킬로미터)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축이 엄격하게 규제되는등 개인및 사업주에대한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이를 어길때는 공사중지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이내려진다. 또 국민의 환경욕구가 환경오염제거에서 "쾌적성 추구"로 변하고있다고판단,도시의 공원녹지및 자연녹지 기준을 1인당 20~40평방미터로 설정해 이 부지를 확보하지못한 상태에서는 신도시및 주택건설 대형빌딩등의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주거지역 공업지역 문화예술지역 업무지역별로 적정녹지율을명시하고 대기 소음등 환경상태및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해적정녹지량을 산출,개발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녹지면적이 16.68평방미터인 서울과 18.33평방미터인 부천등의 개발은 기존 건물 또는 시설물을 대체하는 건축만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위한 전단계로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토지구획정리법 건축법등의 개정이 선행되게 된다. 이밖에 남한의 한국자연보존협회와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이 공동으로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 남북합의하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설정해 공동관리하며 3백억원의 예산으로 서울근교에 국립생물자연보존관을 설립, 국내에서 채집된 1만여점의 동식물표본을 전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