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서울에 신.증축되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상업용및 공공청사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땅값과 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되는데 건축연면적 평당 약40만원이 부과된다. 3,000평방미터 까지는 기초공제되고 3,000평방미터 초과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서울의 부과대상 면적은 연평균 300만평방미터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초공제후 거둬들이는 부담금액은 연간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징수, 50%를 자체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건물 규모위주의 신.증축억제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무차별적인 억제로 인해 수도서울을 국제적인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보고 규모기준의 물리적인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과밀부담금제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