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당.미원등 4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93.08.25 00:00 수정19930825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리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제일제당과 판매지역을 제한한 미원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일제당은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대리점에는 제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한 사실이 적발돼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미원도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물품을 강매한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