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생명공학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위해 생물공학특허보호법안을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이법안은 생명공학으로 만든 물질의 보호범위등을 명확히하는 한편 침해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어 학계및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미국에서 특허등록된 물질을 원료로 만든제품이 미국으로 역수입될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생물공학특허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안은 또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부산물을 특허로 보호토록해유전자공학의 제법특허출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법안은 결국 생명공학의 보호범위를 확대,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명공학의산업화를 위해 특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업계는 그동안 유전공학관련 제법특허가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이규정돼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유전자공학으로 만들어특허를 받은 소에서 나온 우유에 특허권이 미치는지 확실한 규정이 없어이를 활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즉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활용할경우 특허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다는주장이다. 또 해외에서 산업화된 미국의 생명공학특허가 미국으로 역수입되는등기술유출을 막을 길이없다고 관련법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 학계 역시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해야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생명공학특허보호법제정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