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사고나 고장이 난 자가용승용차를 견인할때 같은 시.군내의 1급 또는 2급 정비공장이 보유한 견인차를 이용하면 견인료를 물지않아도 된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각시.도 정비사업조합에 전국의 1천6백20개 1,2급 정비공장은 자체 보유 견인차로 같은 시.군내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난 자가용승용차를 견인할 경우 견인료를 받지 말라고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영업용 견인업체들이 신고요금보다 3~10배의 부당한 견인요금을 받고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정비공장이 있는 시.군내에서는 무료견인을 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차량보관소 업무가 전산화됨에따라 다음달부터 시내견인차량보관소 어느곳에서나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차량소재를 모를 경우 견인차량 보관사업소 마장동 여의도 잠실 봉천 서부지소중 어느 한곳에 전화를 걸면 소재를 확인할수 있게된다. 시는 그러나 현재 주차장 공사를 벌이고 있는 북부지소는 오는10월께 전화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