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직의원 불러 피해자 경위조사...군 정치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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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는 28일 오후 2시 사건 당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의원(67.무소속)을 테러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86년 4월29일 발생한 테러사건 경위조사와 함께 사건 직후인 같은해 5월15일 행동대원 김형두씨(41)의 신민당사 양심선언 경위와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경위등을 양의원에게 물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양심선언을 한뒤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신병이 넘겨져 약식기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나 3처장 한진구씨(54.수배중)등 군관계자의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