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2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공직자윤리법이 입안된 것은 개혁제도화의 상징"이라며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차원의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자당 원내총무단및 정책위의장단과 조찬을 함께 한데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영수민정수석은 "현재의 사정활동과 병행해서 민생사정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면서 "민생사정작업의 하나로 그동안 모두 1천1백67명의 민생사범이 조치됐으며 앞으로도 민생사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